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및 가동 중인 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투자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평가 생략 대상)
지원 내용
- 시설 투자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별도 안내
선정·평가
- 창업 3년 미만 기업 (평가 생략 대상)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별도 안내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및 가동 중인 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투자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투자 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