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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 자격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및 가동 중인 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투자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평가 생략 대상)

지원 내용

  • 시설 투자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지원
  • 대출금리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별도 안내

선정·평가

  • 창업 3년 미만 기업 (평가 생략 대상)
  •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별도 안내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공장등록증 보유 및 가동 중인 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 투자하는 비제조기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 시설 투자 자금 지원, 운전자금 지원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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