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농촌진흥청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6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 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지원 자격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
- 농협은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
-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운전자금 최대 20억원 이내)
- 운전: 변동 2.06%(6개월 변동주기)
- 시설·개보수: 고정 2.5% 또는 변동금리 2.06%(6개월 변동주기) 선택
- 융자기간: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기간: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선정·평가
- 농협은 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