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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강원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닌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닌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된 사업자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 내용

  • 일반기업 연 3% 이차보전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특례보증 지원)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특례보증 지원)

선정·평가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닌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닌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된 사업자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 특례보증 지원 (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특례보증 지원)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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