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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닌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닌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된 사업자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특례보증 지원)
지원 내용
- 일반기업 연 3% 이차보전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특례보증 지원)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특례보증 지원)
선정·평가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가 아닌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가 아닌 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이 아닌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된 사업자
-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 특례보증 지원 (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특례보증 지원)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