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 지원금
- 5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판로·마케팅글로벌·수출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수출
사업 개요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지원 자격
- 경상남도 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유통·도소매·무역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지원 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의 물류비 지원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최대 200만원 한도 (자부담 20% 제외)
- 대미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미국 및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기타국 최대 200만원 인정)
제출 서류
- 2026년 수출신고필증
선정·평가
-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경상남도 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