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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지원금
5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판로·마케팅글로벌·수출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수출

사업 개요

경상남도는 도내 수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경상남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 중소 제조업체로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업체별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수출을 위한 국외 운송비(해상, 항공운임, 샘플운송비, 해외 내륙 운송료), 국외 하역비 및 창고비

- 2026년 수출신고필증을 득한 건에 한하여 지급 (2026년 1월 1일 ~ 소급 적용, 여러 건 합산 가능)

※ 對美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미국과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단, 기타국 수출물류비는 최대 200만원까지 인정)

지원 자격

  • 경상남도 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유통·도소매·무역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지원 내용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의 물류비 지원 (국외 운송비, 국외 하역비, 국외 창고비)
  • 최대 200만원 한도 (자부담 20% 제외)
  • 대미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 미국 및 기타국 수출물류비 합산 시 최대 500만원 한도 (기타국 최대 200만원 인정)

제출 서류

  • 2026년 수출신고필증

선정·평가

  • 2025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 경상남도 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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