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부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 지역
- 부산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지원 내용
- 식품위생영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
-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 완화
- 위생 기준 충족 여건 조성 지원
선정·평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