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이며,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선정요건에 맞는 기업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관내 투자, 관내 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기업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