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720만원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1.26 ~ 26.12.31
- 지원 형식
- 인력·고용
-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충북
- 분야
- 고용
사업 개요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특례 적용 가능)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한도
선정·평가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한도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