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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원금
720만원
접수 마감
26.12.31D-184
접수 기간
26.01.26 ~ 26.12.31
지원 형식
인력·고용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충북
분야
고용

사업 개요

청주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2026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내 만 15세~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지원한도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특례 적용 가능)
  • 산업단지 내 중견기업
  • 연 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x 1,900만원' 이상인 기업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지원 내용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한도

선정·평가

  • 기업별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지원 한도
  • 우대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600만원 지원
  • 특별지원지역 청년: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일반 비수도권 지역 청년: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청년 1인당 1년 최대 720만원 지원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타 사업장 취업 중이 아닌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정규직 채용 혹은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이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단, 5인 미만 기업 특례 적용 가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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