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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12.31D-184
접수 기간
20.01.01 ~ 26.12.31
지원 형식
보조금융자
주관 기관
국세청
지역
전국
분야
기타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자격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지원 내용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선정·평가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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