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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0.01.01 ~ 26.12.31
- 지원 형식
- 보조금융자
- 주관 기관
- 국세청
- 지역
- 전국
- 분야
- 기타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자격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지원 내용
-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선정·평가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