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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11.13D-136
접수 기간
25.12.17 ~ 26.11.13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경상북도
지역
경북
분야
융자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지원 자격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자부담 10%)

선정·평가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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