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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하우스 주거 지원 사업 전세대출이자ㆍ월세 지원 모집 공고(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1.13D-136
- 접수 기간
- 25.12.17 ~ 26.11.13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경상북도
- 지역
- 경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지원하는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 영천시 금호읍에 정착을 원하는 타지역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지원 자격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외국인은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최대 50만원 한도 내 전세대출이자/월세 실비 지원 (자부담 10%)
선정·평가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협약)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 협약일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 기준 만 19세 ~ 만 45세
- 소속된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수혜기업 협약일 이후 금호읍으로 주소 이전한 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청년인 대표자 또는 청년인 임직원
- 금호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 이전기업, 스케일업 지원 등을 받은 수혜기업으로 협약한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