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충청남도
- 지역
- 충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 최대 1.5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한도우대))
-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시군협력자금))
- CD(91일물) + 1.7% 이내 또는 CD(91일물) + 2.7% 이내 대출금리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또는 CD(91일물) + 3% 이내 대출금리 (부분보증)
- 1.5% 이자보전 (대출일부터 2년간 또는 1년간)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 1.5% 이자보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