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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충청남도
지역
충남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자금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1.5% 이자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충청남도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 충남 도내 소상공인·소기업
  • 충남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 최대 1.5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한도우대))
  • 최대 1억원 이내 융자 (소상공인 자금 (시군협력자금))
  • CD(91일물) + 1.7% 이내 또는 CD(91일물) + 2.7% 이내 대출금리 (전액보증)
  • CD(91일물) + 2% 이내 또는 CD(91일물) + 3% 이내 대출금리 (부분보증)
  • 1.5% 이자보전 (대출일부터 2년간 또는 1년간)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1.5억원 이내
  • 1.5% 이자보전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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