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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충청북도
지역
충북
분야
수출

사업 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지원 자격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최근 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 지역)이 있는 기업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지원 내용

  •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 운전자금 만기연장 1년 지원
  •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이차보전)
  • 보증료 지원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

신청·문의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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