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분야
- 수출
사업 개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지원 자격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중동 지역 직·간접 수출·입 피해기업
-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표준산업분류코드 49301)
- 최근 1년 이내 수출·입 실적(중동 지역)이 있는 기업
- 중동 사태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간접수출 피해 등)
- 2026년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운전자금을 이용중인 기업
지원 내용
-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 운전자금 만기연장 1년 지원
-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이차보전)
- 보증료 지원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