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07.08D-8
- 접수 기간
- 26.06.26 ~ 26.07.08
- 지원 형식
- 보조금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2026년 3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 기존 공급망 활용형과 신규 공급망 개척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물량을 배정하고, 개척형은 활용형을 신청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①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 점유율 5% 이상인 국가에 대한 수입 계획(6개월 단위, 기업당 총 수요량의 30% 내외 권고)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기업의 신청물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지원물량 배정 예정
②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 점유율 5% 미만인 국가에 대한 하반기 잠정수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참가 신청
- 신청서 제출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량(1개월 단위) 배정 예정
지원 자격
- 제3국산 차량용 요소에 대해 수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지원기간 내에 수입한 기업
- 배정 물량을 전부 이행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기간 종료 후 정산·지급
- 기존 공급망 활용형: 수입 점유율 5% 이상인 국가에 대한 수입 계획 수립 기업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수입 점유율 5% 미만인 국가에 대한 하반기 잠정수입계획 수립 기업
- 산업통상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이 아닌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 (단, 신용회복지원 등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가 지원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최대 수입국과의 수입단가 차액 일부 지원
- 기존 공급망 활용형 지원
- 신규 공급망 개척형 지원
- 지원단가($/톤) × 물량 × 환율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보조율 차등화 (최대 90%)
제출 서류
- 수입계획
- 하반기 잠정수입계획
선정·평가
- 기업의 신청물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하반기 지원물량 배정 예정
- 신청서 제출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물량(1개월 단위) 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