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경상남도 내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제외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이 아닌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제외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이 아닌 업소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지 않은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하는 영업자 제외
지원 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시설개선 자금)
- 융자 규모: 5억 원
선정·평가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이 아닌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제외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 중이 아닌 업소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지 않은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하는 영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