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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넷제로 챌린지X 통합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사업화자금보조금융자
주관 기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지역
전국
분야
창업

사업 개요

민ㆍ관 합동으로 기후기술분야 스타트업 지원사업인「넷제로 챌린지X」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온실가스 감축) 및 제11호(기후위기 적응)에 근거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 분야 기술

※ 참여기관별 상세 신청자격 확인 필요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업화 지원

- 「넷제로 챌린지X」선정기업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우수 스타트업으로서 미래도전ㆍ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Tier 1~3)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참여기관별 대상 확인 필요)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자로 「넷제로 챌린지X」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기술·사업·아이디어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팀)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기술·사업화 지원
  • 보육·투자 지원
  • 추가보육 지원 (창업패키지, 입주공간 등)
  • 공통 간접 지원 (규제샌드박스, 공공조달, 대출, 보증, 특허 등)
  • 미래도전·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 성장 지원

선정·평가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자로 「넷제로 챌린지X」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가능한 자 (예비창업자)
  • 기관별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기술·사업·아이디어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팀)이 타인의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경우 제외
  • 응모·지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외
  •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사업화 지원
  • 「넷제로 챌린지X」선정기업은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우수 스타트업으로서 미래도전ㆍ혁신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글로벌 혁신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Tier 1~3) 제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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