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충청북도
- 지역
- 충북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지원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지원 자격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이차보전금 지원(대출이자의 2%)
- 대출한도: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착한가격업소 1억원까지)
- 대출기간: 5년 이내(일시상환, 분할상환)
- 대출금리: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연 2%)를 제외한 금리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