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사업화자금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역
- 전남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지원 자격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지원 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가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제출 서류
- 본문에 명시된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선정·평가
- 본문에 명시된 선정·평가 방법/기준이 없습니다.
추진 일정
- 본문에 명시된 추진 일정이 없습니다.
제외 대상·유의사항
- 본문에 명시된 제외 대상·유의사항이 없습니다.
신청·문의
- 신청 방법
- 본문에 명시된 신청 방법이 없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