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 지원금
- 6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지역
- 전북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지원 자격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선정·평가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