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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지원금
6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보조금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북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환경개선(점포개선)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지원 자격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50% 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

선정·평가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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