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3.05 ~ 26.12.31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
- 제주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시설투자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3년 이내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원 내용
- 시설투자자금 융자 지원
-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지원 (이차보전)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
-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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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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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대상·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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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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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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