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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3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인증사업화자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기
분야
사업화

사업 개요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지원 내용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기업당 최대 100만원

선정·평가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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