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300만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인증사업화자금
- 주관 기관
- 경상남도
- 지역
- 경기
- 분야
- 사업화
사업 개요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지원 내용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기업당 최대 100만원
선정·평가
-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지원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