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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18D-171
- 접수 기간
- 26.01.07 ~ 26.12.18
- 지원 형식
- 보조금융자
- 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지역
- 전남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2026년 소상공인 창업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1. 1.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차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지원 자격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여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주소를 두고 창업 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지원(보증금 제외)
- 월세: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선정·평가
- 월세: 1년간 2,400천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전세: 은행(농협, 매년 1월 1일) 전세대출 금리 적용 후 전액 또는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