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융자보조금
- 주관 기관
- 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대출 가능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총 5년)
- 연 1.5% 이차보전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연 0.8% 보증료율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