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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보조금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지역
인천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지원 자격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서 대출 가능
  • 5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총 5년)
  • 연 1.5% 이차보전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연 0.8% 보증료율

선정·평가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보증료율 연 0.8%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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