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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반성장몰(K전략품목ㆍ시범구매ㆍ상생협력 한정)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26.12.31D-184
접수 기간
26.01.01 ~ 26.12.31
지원 형식
판로·마케팅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전국
분야
소상공인

사업 개요

동반성장몰을 통한 K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동반성장몰을 통한 K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지원 자격

  • K전략품목 인증제품/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 K전략품목의 경우, "K전략품목 인증서 내 기업명 = 신청기업명"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해외 사항, 별도 문의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단, OEM 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필수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 필수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일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을 적용

지원 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제출 서류

  • K전략품목 인증서
  •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 KC인증정보

선정·평가

  • K전략품목 인증제품/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 K전략품목의 경우, "K전략품목 인증서 내 기업명 = 신청기업명"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OEM 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필수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 필수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일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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