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동반성장몰(K전략품목ㆍ시범구매ㆍ상생협력 한정)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2.31D-184
- 접수 기간
- 26.01.01 ~ 26.12.31
- 지원 형식
- 판로·마케팅
- 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소상공인
사업 개요
동반성장몰을 통한 K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동반성장몰을 통한 K전략품목/시범구매제품/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 연계 및 홍보지원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지원 자격
- K전략품목 인증제품/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 K전략품목의 경우, "K전략품목 인증서 내 기업명 = 신청기업명"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해외 사항, 별도 문의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단, OEM 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필수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 필수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일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
- 수수료는 13% 상시 수수료율을 적용
지원 내용
-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동반성장몰(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도입)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 월별 도입기관 맞춤형 기획전 상시 운영
제출 서류
- K전략품목 인증서
-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 KC인증정보
선정·평가
- K전략품목 인증제품/시범구매/상생협력제품
- K전략품목의 경우, "K전략품목 인증서 내 기업명 = 신청기업명"
-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국내 제조상품을 취급하며 국내 브랜드, 국내 중소기업 제품만 판매 가능
- OEM 제품의 경우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식품의 경우, 제품별 인증서(ex HACCP, PL보험 등) 필수
- 가전/디지털, 자동차용품, 스포츠용품, 어린이제품 등은 KC인증정보 필수
-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발주/배송/교환/반품의 온라인 판매업무가 가능한 기업
- 정기대금 결제일(매출발생일로부터 익월 25일)에 맞춰 운영이 가능한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