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목록
수출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경남] 진주시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 공고

지원금
400만원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글로벌·수출
주관 기관
경상남도
지역
경남
분야
수출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비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특허기술 해외 출원ㆍ등록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단,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 원 이내(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지원 자격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지원 내용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 원 이내 지원

선정·평가

  • 국내에 특허 등록한 기술 중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5. 1. 1. 이후 외국 특허청에 권리 “등록”을 한 경우 출원ㆍ등록 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당 연간 1건 4,000천 원 이내(연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분별 지원)
  •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진주시에 주된 사무소를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가능

첨부파일

원문 공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