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 지원금
- 공고문 참조
- 접수 마감
- 26.11.13D-136
- 접수 기간
- 26.01.02 ~ 26.11.13
- 지원 형식
- 융자
- 주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융자
사업 개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기준)
-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일반지원 융자 이용 중인 경우에도 2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총 2억원 한도 내)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운영자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운영자 (등급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 경과한 호텔 제외)
- 휴양콘도미니엄업 운영자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운영자
- 야영장업 운영자
- 관광공연장업 운영자
- 국제회의시설업 운영자
- 국제회의기획업 운영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최근 2년 이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실적 보유)
지원 내용
-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된 대출금리 적용 (하한 2.25%)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
선정·평가
-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