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기업마당 (지원사업정보)
[울산] 2026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지원금
- 2억원
- 접수 마감
- 상시·미정
- 지원 형식
- 보조금사업화자금인력·고용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 지역
- 울산
- 분야
- R&D
사업 개요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으로 울산 유치(이전) 및 창업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입지보조금, 장비보조금, 고용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 (고용보조금) 이전ㆍ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 기업당 최대 2억원(+고용보조금) 지원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창업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입지보조금: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정상임대료 지원 (분양가액, 매입가액의 15% 내 1억원 한도, 임차료의 50% 한도)
- 장비보조금: 설비투자 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 지원 (구입비의 30% 내 1억원 한도,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 포함)
- 고용보조금: 이전·창업 후 신규 직원 고용 지원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지원, 6개월 범위 내, 예산 범위 내)
- 기업 당 최대 2억원 + α (고용보조금)
제출 서류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