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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지원금
공고문 참조
접수 마감
상시·미정
지원 형식
융자
주관 기관
광주광역시
지역
광주
분야
융자

사업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제3항 제1호 및 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1억원 이내 및 육성자금 1천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자격

  •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포함,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시)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모범·우수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위생등급 지정 또는 준비업소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HACCP 지정 준비업소 포함, 단 준비업소는 2년 이내 HACCP 지정신청 조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제16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에서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시책 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최대 5천만원 (연 1%, 1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상환)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제조·가공업 이외 업종): 최대 3천만원 (연 1%)
  • 시설 개선 자금 (화장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개선): 최대 1천만원 (연 1%)
  • 시설 개선 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최대 1억원 (연 1%)
  • 육성 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최대 1천만원 (연 1%)

선정·평가

  • 융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허가,등록)를 하고 있는 자로서 위생관리 시설을 개선ㆍ확충 하려는 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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